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50쪽 분량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총 5개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위법행위를 이어왔다고 봤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부터 측근을 통해 업자들에게 대장동과 위례 개발 정보를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 원을 덜 받게 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업자들에게 위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했고, 이를 통해 211억 원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도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도 봤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정진상 씨에게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혀,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게 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극히 중대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현역 의원의 영장 심사를 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 #대장동 #위례 #성남FC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50쪽 분량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총 5개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위법행위를 이어왔다고 봤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부터 측근을 통해 업자들에게 대장동과 위례 개발 정보를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 원을 덜 받게 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업자들에게 위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했고, 이를 통해 211억 원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도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도 봤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정진상 씨에게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혀,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게 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극히 중대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현역 의원의 영장 심사를 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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