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법제화?...찬반 의견 '팽팽' / YTN

  • 작년
요즘 식당, 카페 같은 장소를 가보면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 같은 노키즈 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과 영업의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페 앞에 있는 노키즈존을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전국의 노키즈존은 430여 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입니다.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노키즈존 운영업소 비율은 부산,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양하은 / 제주시 아라동 : 아이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차별하는 것 같고, 노(NO) 앞에 장애인이나 인종이 붙으면 논란이 되는데 왜 노키즈존은 안 되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노키즈존 지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런 영업 방식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선 노키즈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아동들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인 배제보다 포용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경근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 어릴 때 차별받은 아동이 과연 중·고등학교 때 다시 올까요?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1의 관광도시인 제주도만큼 이 부분은 (노키즈존 금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동훈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중략)

YTN 이정훈kctv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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