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화면 속에 지나갔던 국회 현장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 목소리 중에 정부의 외교적 완패다라고 규정을 했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김영환]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평생을 걸고 싸우셔서 마침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식민지배의 극복을 선언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화면에 띄어주시고 하나 여쭤보면 이 얘기가 과거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영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그래도 위안부의 피해사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일본 총리의 사죄 표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의 인정도 없고 그리고 일본 외무상,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의 표현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시켜줬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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