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현재 고1부터 적용

  • 작년
정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이력을 보존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은 대입 4수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이 계기가 됐다. 이번 대책은 가해자의 상급학교 입시에 불이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정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대학 등 인성이 중요한 전형에서는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1~9호 조치 중에서 중대 사안으로 취급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현재 고1은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대입 4수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학폭 기록을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 실장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신입사원 선발 방향은 기업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기록 삭제 요건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전학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삭제할 수 없다. 또 4호(사회봉사), 5(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 조치는 피해 학생이 동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일수가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학교장이 학생을 긴급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된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63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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