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3만 개 녹음파일’ 보관했던 까닭은 보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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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변호사께 차례로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 아닌가. 정말 동의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일단 자동 녹음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골라서 녹음했다면 대부분 다 사건 관련될 텐데 3만 개 중에 사건하고 관계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녹음되는 설정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목적이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이제 의뢰인들 중에도 자동 녹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들. 예.) 의뢰인들. 저는 이제 녹음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녹음하는 사람들 하고는 제가 상종을 안 해요. 녹음을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기자라든지 취재한 것은 녹음을 해놔야 되잖아요. 다른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자동 녹음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신해서 본인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본인이 상대가 어떻게 믿느냐. 말을 바꾸거나 자기를 음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녹음을 다 해두는. 자기 무죄.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목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보험용이죠. 결국 이제 불법을 하더라도 다 상대방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면 상대방도 이게 나를 치지 못할 것 아닌가. 같이 이제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공모의 증거를 남겨놓는. 이게 바로 천하람 위원장이 말한 저는 보험용 아닌가. 따라서 저는 이정근 씨가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조금 이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그런 목적 하나, 그다음에 불법해서 자기가 보험용으로 하나. 이런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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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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