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비상장주식 최대 2배 값에 불법판매한 일당 적발

  • 작년
5천억원대 비상장주식 최대 2배 값에 불법판매한 일당 적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상품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동안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 4만6천여 명에게 5천2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차전지, 바이오, 코로나19 등을 테마로 내세우며 비상장회사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해 약 2천억원을 차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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