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도 "간호법 거부권 건의"…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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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먼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문제 삼아 온 학력 상한 규정이 간호법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간호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범 야당 의원의 숫자를 볼 때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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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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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54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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