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에서도…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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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에서도…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평행선'
[뉴스리뷰]

[앵커]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위원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회의인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에 멈춰 있습니다.

5차 회의에서도 편의점이나 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안건이 다뤄졌는데 진전은 없었습니다.

경영계는 영세.소규모 업종에서 차차 시작해 넓혀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그런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재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근본취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승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감당이 안 되고…과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입니까?"

"지난 2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7.7%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단 얘깁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30년 넘도록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등 적용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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