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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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5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루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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