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난동' 작곡가 징역 1년6월 판결에 항소

  • 3개월 전
검찰, '마약난동' 작곡가 징역 1년6월 판결에 항소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작곡가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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