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경찰 '쿵'..."칠 의도 없었다"는 중학생의 해명 [띵동 이슈배달] / YTN

  • 작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20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어제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 없는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는데, 아예 항소심에 불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상고와는 달리 피해자는 상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못 했습니다.

검찰의 손에 달렸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가해자는 20년 뒤에 출소하는데요,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경고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달라는 공개청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영상부터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제(18) 수원에서 있었던 전기차 택시의 사고 영상인데요,

비행기처럼 날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차가 날아간 것, 맞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고, 인명사고는 피해야 되니까 운전대를 틀었대요.

신호등 들이받고, 가로수 들이받고, 시설물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차가 멈췄습니다.

60대 기사는 크게 다쳤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범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 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황원배 / 사고 차량 운전자 :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전진을 했는데 차가 가속이 붙더라고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비행기는 저리 가라'예요. 브레이크를 밟아...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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