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영아 학대살해 지적장애 친모…"산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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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영아 학대살해 지적장애 친모…"산후우울증"

[앵커]

생후 40일 된 아이를 방바닥에 던져 살해한 중증 지적장애인인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산후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엄마 A씨.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며 병원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겪던 중 둘째를 임신 후 출산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됐던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8년.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고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바닥에 2번 떨어뜨렸으며, 범행 일주일 전에도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머리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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