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던지고 때리고…'갓난아이 잔혹 학대' 익산 부모 살인죄 적용

[앵커]

갓난아이를 잔혹하게 때려 생후 14일 만에 숨지게 한 전북 익산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체중이 3㎏도 되지 않던 아기를 던지는 등 7차례나 번갈아 가며 폭행했습니다.

현재도 반성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24살 A씨와 아내 22살 B씨가 둘째 아들을 출산한 건 지난달 27일.

부부는 지난 1일 병원에서 퇴원해 익산의 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잔혹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난 지 2주도 안 된 아기를 침대에 던졌습니다.

뺨과 얼굴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까지 각각 4차례, 3차례씩 아기를 때렸습니다.

아기가 울고 토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갓난아이의 숨이 가빠지고,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멍 자국 때문에 학대로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병원을 못 데려갔잖아요."

대신, 인터넷에서 '멍을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 사건도 찾아봤습니다.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119에 신고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한 뒤에는 심폐 소생술 연기를 하면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살인, 아동학대 중상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처음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게 부검의 소견이거든요. 그걸 방치를 했다는 거죠.

A씨 부부는 현재 서로에게 아기의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요일(18일)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작년에도 당시 3개월이던 큰딸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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