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엘리베이터 이웃여성 폭행 20대 영장..."성폭행 의도 범행" / YTN

  • 작년
어제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경찰에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죠?

[기자]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A 씨가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A 씨를 막아 세우며 범행은 가까스로 끝났지만, 피해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작년에 이사 와 혼자 살던 A 씨의 집은 12층보다 더 높은 층에 있는데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약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A 씨가 애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목적을 갖고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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