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으로 산 휴대전화로도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YTN

  • 작년
정부가 통신사들의 5G 요금제 가입 강제화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가계 통신비가 2020년 12만 원에서 지난해 12만 8천 원, 올해 1분기 13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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