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에 대리모까지...갓난아이 사고판 30대 구속기소 / YTN

  • 작년
경찰이 8백 건에 육박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나 임산부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온 뒤 불법으로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갓난아이를 사고판 사건, 일단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산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 다른 여성, 37살 A 씨가 나타나 '내 아이'라며 데려가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산부에게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돈을 주고 매수한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하려면 입양 기관을 통해야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건너뛰고 불법으로 입양을 보내려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는데, 수사를 확대하자 A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무려 다섯 명을 불법으로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입양된 아이가 모두 다섯 명, 전부 산모를 바꾸는 같은 수법을 쓴 건가요?

[기자]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산모 바꿔치기 수법을 쓰기도 했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돈을 주고 데려와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글을 올린 이들을 노렸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건넸고,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데려온 아이는 주로 불임 부부에게 입양 보냈는데, 해외에 사는 이들에게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A 씨는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직접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낳아주는 대리모 노릇을 하고 5천 500만 원 정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입해 임신하면 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중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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