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민사 소송은 끝났지만 조 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남았는데요.

검찰은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틀 뒤엔 고려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 부산대와 고려대에 제출된 조 씨 관련 서류도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장관 딸 :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상대 소송에선 1심에서 지자 곧바로 항소했고, 고려대 상대 소송도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 씨는 돌연 자신의 SNS에 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조 씨가 소송을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입학 취소 처분이 모두 확정되고 조 씨의 최종학력은 고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조 씨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재작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 전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시효가 중지됐습니다.

최종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까지로, 검찰로서는 두 달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씨는 이미 정 전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법원에서도 판결로 확정된 만큼 검찰로선 기소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온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형사 관행에 어긋나고, 정치 보복이란 여론의 거센 비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씨가 이 시점에 소송 취하를 밝힌 건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자...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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