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씨는 오늘(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랜 시간 숙고해 결정한 일로 지나친 억측은 삼가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는데,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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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는데,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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