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12일부터 신청

  • 작년
[앵커]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방문 중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곧바로 재가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만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신무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거주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세대에게 관리사무소는 수신료를 낼 별도 계좌를 알려줍니다.

각 세대는 2500원을 직접 입금하면 됩니다.

신청 안 하면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TV가 없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수신료를 그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관리사무소들이 징수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자동이체하던 가구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당장 이달엔 전기요금만 자동이체 되고, 수신료는 다음달부터 별도 계좌에 따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납입될 예정입니다.

한전 계좌에 직접 송금을 해 수신료를 냈던 가구들도 기존 계좌에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엔 송금 방식으로 바꾼 뒤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이 수신료 별도 고지서를 준비하는 기간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낸 가구는 향후 최대 석 달 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들에 대해선 정말 집에 TV가 없는지 KBS 측에서 점검을 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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