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YTN

  • 작년
전주환, 지난해 신당역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스토킹 재판 선고 앞두고 피해자에 보복 범행
1심서 스토킹 징역 9년·보복 살해엔 40년 선고
항소심은 ’무기징역’ 선고…두 사건 합쳐 판단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며 보복 살해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 회의가 들고, 무엇보다 보복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2년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철저히 계획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공분 속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엔 징역 9년이, 보복 살해 혐의엔 징역 4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모두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초반인 전주환이 수감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단 점에서,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던 검찰을 향해선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이성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

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단에 감사를 전하며, 피해자도 생전에 누구보다 가해자 엄벌을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민고은 / 유족 측 법률 대리인 : 부디 그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스토킹 보복 범죄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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