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권익위 신고

  • 11개월 전
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권익위 신고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른 네 차례에 걸쳐 737만 원이 지출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만찬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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