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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봐주기 논란 잠재울까

[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하겠단 입장으로 부실 수사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또다른 측근으로 꼽히는 허진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받고 논의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 과정과 금품의 약속과 실행, 실제 수수 등 범죄 전반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포함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미 '가짜 수산업자'로 부터 고급 외제차를 빌려타고 수산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사과와는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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