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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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개정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제기된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전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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