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보도를 둘러싼 MBC 측 법률대리인과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고의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달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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