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오늘(20일) 오후 6시 반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여야가 제출한 징계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각각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도중 200회 넘게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했지만, 이해충돌과 현금화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수위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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