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위성정당으로 빚어진 양당체제 고착화는 거대 정당들의 선거전략으로 벌어진 결과로 애초 비합리적 입법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19년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9년 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입니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지역구 선출 결과와 연동시키는 방안인데, 연동되는 득표율이 50%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게 얻고도 실제 확보한 의석수가 적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 당시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2020년 3월) :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반드시 탑승해주십시오.]

[우희종 /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지난 2020년 3월) :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 시민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입니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원칙이 모두 구현됐다면 특정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위성정당과 관련해선, 실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평등선거원칙이 위배 됐다고 볼 정도의 비합리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의석배분 조항이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민기입...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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