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설명 못 들었는데...' 사장 울린 광고 업체 정체 / YTN

  • 11개월 전
지난해 6월 카페를 연 A 씨는 개업 며칠 뒤,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광고 업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8백 원씩 서버 비용만 내면 각종 홍보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말에 선뜻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A 씨 / 피해 카페 사장 :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협력센터라고, 소상공인 협력센터라고 하니까. 더 뭔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믿을만한 센터구나 싶어서….]

그러나 계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게 홈페이지 제작과 내비게이션 위치 등록 등 계약서에 명시된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A 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업체는 3년 요금에 가까운 79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는 1년 약정이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A 씨는 계약 당시 업체에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업체 팀장 (지난해 6월 통화 녹취) : 일반 광고회사처럼 3년을 무조건 모두 다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전혀 없이 1년간 받으셨던 혜택 그대로 양도받으시면서 취소 처리까지 모두 가능하신 내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했지만, 업체가 1년 동안 해준 거라곤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게시글 3개가 전부.

그마저도 홍보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 A 씨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답을 미뤘습니다.

A 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업체는 그제야 전액을 돌려줄 테니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비밀에 부치자는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A 씨 / 피해 카페 사장 : 정말 힘들구나, 돈 버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취재진은 업체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같은 광고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A 씨는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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