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檢, 첫 구속영장 자동 기각 50여 일 만에 재청구
"대규모 금품살포…증거인멸 우려 계속돼 재청구"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돈봉투 살포 관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조만간 법원에서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죠?

[기자]
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범행인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 상당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한 개를 수수하고,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백만 원, 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다만 두 의원의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해 온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법원의 심문조차 열 수 없게 됐다며 공개적인 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 2차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0112533743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