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국회 늑장 논의에…'선거법 무법 천지' 현실로
[앵커]
당분간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번달부터 '선거법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었습니다.
[기자]
게임이든, 스포츠든 경기에 참여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도 '선거법'이란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정당, 선거 출마자,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마치 심판 없는 경기처럼, 이번달부터 선거법이 사라진 채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이러한 선거법을 지난달까지 고치라고 '1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개정 시한이 임박한 지난 5월에서야 급물살을 탔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27일을 앞두고 벼락치기 개정에 나선 국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고, 향우회·동창회 등 30명 넘게 모인 집회만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집회의 자유를 얼만큼 허용할지를 두고, '30명은 되고 31명은 안 되느냐' 등의 모호성이 지적돼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야당은 개정안을 일부라도 먼저 의결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품이나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유인물까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선거법을 고칠 시간이 1년이나 있었지만 여야는 허송세월했고, 막판 벼락치기로 입법을 시도하다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달에는 선거법을 고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되기까지 무법 상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상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이 아닙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도 선거법을 고치지 못한 채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목표 시한은 연초에서, 봄, 여름까지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내년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려면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 3월 선거법을 확정해,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 사태를 부른 준연동형비례제는 고치자고 합의했지만 그 개선 방식을 놓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지난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 요청했지만, 8월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에서의, 선거제도에 관해선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해봅니다."
여름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공천 심사 시즌이 본격화돼 선거법 논의는 더욱 밀리거나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당장 두달 뒤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도 개정 시한을 넘긴 터라, 선거일까지 8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이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 현재로서 큰 기대를 갖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여야가 보여줄 '정치력',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선거법 #공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총선
PD 김선호
AD 허지수 이영은
송고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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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당분간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번달부터 '선거법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었습니다.
[기자]
게임이든, 스포츠든 경기에 참여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도 '선거법'이란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정당, 선거 출마자,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마치 심판 없는 경기처럼, 이번달부터 선거법이 사라진 채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이러한 선거법을 지난달까지 고치라고 '1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개정 시한이 임박한 지난 5월에서야 급물살을 탔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27일을 앞두고 벼락치기 개정에 나선 국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고, 향우회·동창회 등 30명 넘게 모인 집회만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집회의 자유를 얼만큼 허용할지를 두고, '30명은 되고 31명은 안 되느냐' 등의 모호성이 지적돼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야당은 개정안을 일부라도 먼저 의결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품이나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유인물까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선거법을 고칠 시간이 1년이나 있었지만 여야는 허송세월했고, 막판 벼락치기로 입법을 시도하다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달에는 선거법을 고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되기까지 무법 상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상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이 아닙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도 선거법을 고치지 못한 채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목표 시한은 연초에서, 봄, 여름까지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내년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려면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 3월 선거법을 확정해,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 사태를 부른 준연동형비례제는 고치자고 합의했지만 그 개선 방식을 놓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지난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 요청했지만, 8월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에서의, 선거제도에 관해선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해봅니다."
여름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공천 심사 시즌이 본격화돼 선거법 논의는 더욱 밀리거나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당장 두달 뒤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도 개정 시한을 넘긴 터라, 선거일까지 8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이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 현재로서 큰 기대를 갖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여야가 보여줄 '정치력',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선거법 #공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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