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성재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군 조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폭로가 나온 뒤 파장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일관되게 맞서면서 사안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이 집단 항명 혐의를 받게 됐어요. 사건 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1차 조사를 담당하던해병대 수사단, 민간 경찰로 사건 자료를이첩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 설명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즉, 법리 검토 후 조사 자료를 넘기라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박 대령이 이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집단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했고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내부 잡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 측이 맞서면서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 주장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이첩했다, 이런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8명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국방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 역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사이에 불거졌습니다. 국방 장관 보고 이후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장관 결재까지 한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이첩 보류 지시'가 국방 장관의 지시인지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요.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 장관이 이첩에 동의한 문서를 '원 명령'이라고 주장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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