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달 전 출근하던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찔려 집 앞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집은 경찰서와 겨우 2분 거리였지만 왜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자은 기자,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여성은 평소처럼 출근하려 집을 나섰다가 집 앞에 있던 남성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할 새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딸의 비명에 달려 나온 모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전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첫 교제 기간은 다섯 달 남짓으로 짧았는데, A 씨의 만나달라는 부탁에 다시 만났고 지난 2월엔 차 안에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피멍이 드는 폭력도 있었습니다.
A 씨가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면서 집착은 더 심해졌는데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피해자: 왜 스토킹하냐고. 계속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제대로 된 거야?
A 씨: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고.
피해자: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 마 너 계속 나 따라왔잖아.
A 씨: 핸드폰하고 있었는데?
Q2. 신고했는데도 소용없었던 건가요?
네. 데이트폭력을 했던 지난 2월 경찰 조사도 받았고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해 현행범으로 체포도 됐습니다.
하지만 4시간 만에 풀려났고, 다음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마저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간 겁니다.
Q3. 접근금지명령 기간에 벌어진 일인데 범행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접근금지명령은 6월 10일부터 두 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경찰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와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반납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워치 반납 나흘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유족]
"저희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저희 언니가 (반납했다고) 한들 경찰 쪽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잠정 기간까지는 차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게 경찰의 도리이지 않았나 싶어요."
수사당국이 데이트폭력 전과도 있던 A 씨를 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민고은 / 피해자 변호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라고 해서 한 달간 가둬둘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위험성을 그리 높게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Q4. 스토킹 살해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씨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싱글맘이었는데 유족들은 남겨진 딸이 걱정입니다.
[유족]
"어린 딸은 이제 엄마를 평생 못 보는데, 38살에 그렇게 죽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엄마를 못 본다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범인이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건 유족이 인터뷰 말미에 제게 당부하신 게 있는데요, "스토킹은 살인으로 연결되는 엄한 범죄다,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을 다 해체하는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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