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A 씨, 피해자 한동안 의식 있었다고 진술"
의식 있었던 피해 여성 방치…끝내 숨져
피해 여성, A 씨 데이트 폭력 등으로 경찰 신고
경찰, 20여 분 조사 뒤 ’고도위험성’ 없다고 판단


1년 가까이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판단이 한 여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 씨.

경찰은 A 씨로부터 피해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여자친구가 6분가량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춥다고 말한 뒤엔 대화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A 씨는 피해 여성을 방치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발생하기 1시간 40분 전쯤, A 씨를 데이트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20여 분 동안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던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 "판단의 영역"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이 여성은 지구대를 나선지 10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점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며 보복성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 씨 / 피의자 (지난 26일) : (데이트 폭행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경찰은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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