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추락사 경고등..."법망 사각지대·문화 바꿔야" / YTN

  • 작년
최근 건설현장, 특히 고소차에 탄 노동자의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차에 올라갔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엔 부산에서 비탈길에 정차된 고소작업차가 뒤집히면서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벌써 2백 건이 넘었는데, 이 중 42%는 추락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락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작업대에 올라탈 때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 노동자가 올라타 있을 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 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로구 사망 사고의 경우,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고리 등이 없었고 한쪽 면엔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고소작업차 사고 역시, 비탈길에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역시 이런 안전장치 착용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작업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야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호소합니다.

[고민영 / 건설현장 노동자 :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란 게 필요한데. 압박감이 많이 있죠. (안전규칙) 많이 불편한데 그걸 지켜주면 안전이 보장되죠.]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많습니다.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소작업대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조건 역시,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혀 있는 건설 업계에 쉽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돼도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고 안전불감증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럼 사측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죠.]

공사 현장에 여전히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사업주가 빠져나...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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