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저작권 판결 일부 승소…게임 표절 기준은?

  • 작년
엔씨, 저작권 판결 일부 승소…게임 표절 기준은?

[앵커]

최근 게임업계의 표절 문제가 뜨겁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자사 대표 게임을 표절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이 출시한 게임 R2M의 모습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나 게임 메뉴, 경험치를 높여주는 아이템 기능 등이 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됐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규칙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표절은 눈에 드러나는 표현을 두고 가릴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은 표현 이전의 아이디어에 그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갖다 베끼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변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많이 화면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슷한 게임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엔씨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게임을 베끼는 그런 어떤 문화가 한국 사회에는 지난 30년간 광범위하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제거하는 그 과정부터…"

비슷한 구조의 게임으로 우선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대형 히트작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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