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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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0% 가중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합니다.

공정위는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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