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새 사고 2건…중처법 유예 결렬, 중소기업들 "속탄다"

  • 7개월 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시행된 후 사흘 만에 두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진행된 여야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상시근로자 10인)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축사(상시근로자 11인)에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중처법에선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국회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본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합의 결렬 소식에 혼란스러워했다. 경기도에서 근로자 15명 규모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동경(65) 대표는 “마지막까지 기대했는데, 유예 불발 소식을 듣고 정신이 몽롱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전 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냐"며 "정치인들이 기업인들, 밑바닥 경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직원 25명 규모의 식품 포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봉규(66) 대표는 “행여라도 내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기면 회사 운영은 어째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3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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