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하며 '쥴리 전단' 뿌린 60대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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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하며 '쥴리 전단' 뿌린 60대 벌금 10만원

음식 배달 후 건물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배달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거침입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음식을 배달한 뒤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을 뿌렸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물 무단 부착은 유죄로,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경범죄처벌법 #전단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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