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 피해 항소심 소송 기각

  • 작년
원전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 피해 항소심 소송 기각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가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618명과 가족 등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한 이들로,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법원은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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