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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개인정보 알아내 사적이용하면 형사처벌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 사적 유용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업무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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