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15일 차…대장동 첫 재판도 미뤄졌다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는 이 단어가 나올 때부터 가급적이면 정말 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이 했던 이야기.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 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공방이 있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쓸 수 있냐. 법치주의 뿌리째 흔들었다.’ ‘검찰이 입이면 피의자는 생선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마치 친명계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목소리 때문에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저렇게 써놓고 입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 박범계 의원 이야기 들어보고 또 그동안의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의자 구속 여부를 마치 검찰이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지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영장을 신청할 뿐이에요. 그래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보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전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증거인멸 시도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검찰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권한이 없어요. 영장을 신청할 뿐이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런 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받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이 지금 자기 추궁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도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법관 앞에 가서 그 이야기하면 보기 좋게 영장이 기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영장 기각되면 검찰 앞으로 수사, 재판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해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것을 응원해야 하지 않나요? 법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국민들 앞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도 하나도 없이 이야기한다고 공언하면 법관 앞에서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법관이 그것을 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봐드리면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 판사입니까? 정치 법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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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