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8일 '운명의 날'...'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대법 선고 / YTN

  •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 맞섰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2심 선고 직후)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하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 만큼, 이들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김 대법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 예정대로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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