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반성 없이 도주 시도" / YTN

  • 작년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주와 탈옥을 시도했다며 질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회장 혐의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김 전 회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999억 원에 달하고, 끼친 피해를 모두 합치면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오른팔로 불리며 횡령 범죄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도주하거나 탈옥을 시도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전 회장이 공범을 장기 도피시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항소심 재판 도중 다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요.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는 구치소 동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진짜 도주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던 게 분명하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이 양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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