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9월 21일 뉴스워치

  • 11개월 전
[이시각헤드라인] 9월 21일 뉴스워치

■ 이재명 체포안 가결…295명 중 149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총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 경찰 0∼6시 심야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규제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집회 현장에 드론을 띄워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방침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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