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돈다발’ 맞고 구속 면했다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에 조금 묻혀서 그렇지 어제 이 뉴스도 상당히 좀 주목해 봤어야 합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승재현 실장님. 재판부는 구속을 하지 않은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좀 설명했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시청자 여러분 다들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재판부에서는 지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지 않느냐는 측면과, 두 번째는 범인 도피 혐의는 아직까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즉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됐는데요. 저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마음은 없지만 충분히 그 범죄의 혐의는 중대하고 범죄가 중대하면 도망할 염려는 존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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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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