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 진술 선별”…검찰 “재판 시간끌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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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이야기부터 조금 볼게요. 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긴급 체포 이후의 진술들이 대부분이다. 변심 전 진술도 제출해야 된다. 일단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습니까?

[구자룡 변호사]
사실 저런 일이 법정에서 흔히 벌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부 다이냐, 아니냐. 다른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러는데,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4인방 사건 그것부터 쭉 시작해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진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근거를 확인하고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자고 하면 사실 검찰에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증거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언론 보도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혐의를 접한 게 몇 달 안 되었잖아요?

그게 흘러나왔을 때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증거 선별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법원이 명령했을 때 낼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에 신빙성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지금 검찰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속이 되었을 때 1심 재판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만기를 채우고서 보석으로 나오기 위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네 마네 확인하자. 이러면서 6개월 재판 기간을 채우면 1심에서는 그런 만기 보석이라고 해서 풀어주게 되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본게임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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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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