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검찰 이송
경기남부경찰청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기남부청에 이송한 뒤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기남부경찰청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기남부청에 이송한 뒤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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