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투자로 수익 내준다며 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투자자 30여명을 모집하고 투자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가상화폐 #투자_사기 #수원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