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용석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10개월 전
'선거법 위반' 강용석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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