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권한”…文, 조국 재판에 직접 의견서

  • 9개월 전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선 거죠.

검찰은 이 의견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하고,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가석방된 정경심 전 교수 건강상태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권한 행사'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인데 검찰은 이 의견서 증거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라며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논란 속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문 전 대통령 의견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견서는 단순 참고 자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구혜정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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