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이미지 개선...천만 원 배상 판결 과해" 호소 [지금이뉴스] / YTN

  • 10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통화 공개로 김 여사의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통화 내용이 공개돼 김 여사가 여러 의혹에 관해 해명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언론 보도로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김 여사 측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은 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김 여사에게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통화 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은 오는 12월 7일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김철희
AI 앵커: Y-GO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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